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ㆍ채무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계입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으나 채권자는 확정된 잔액채권에 대해서 계산…
상호계산에 계입된 채권ㆍ채무의 각 항목에 대하여는 계입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이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으나 채권자는 확정된 잔액채권에 대해서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①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하여는 채권자는 계산폐쇄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그 항목을 상호계산에 계입한 날로부터 이자를 붙일 것을 약정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호계산제도는 하나의 계산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상계로 인한 잔액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그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려면 소유권 변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영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