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영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영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익명조합은 영업자와 익명조합원 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지위를 타에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 익명조합원의 사망을 계약의 종료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제84조), 익명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위의 상속은 인정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호계산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즉시 계산을 폐쇄하고 그 잔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려면 소유권 변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단순히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와 영업자 간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