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단순히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와 영업자 간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와 영업자 간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것이다. 영업이란 영리성·계속성·대외적 인식가능성을 요소로 하므로,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부동산이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려면 소유권 변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영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 영업의 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