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익명조합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에 의하면 이익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익명조합계약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은 이자부 금전대여일 뿐이다.
[대법원 1962.12.27. 선고, 62다660, 판결]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가령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를 이행한 후 영업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의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것이므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단순히 1회적인 거래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와 영업자 간에는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익명조합원의 손실을 분담하여 출자액이 감소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분배를 청구하지…
- 영업의 양도는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
- 영업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이지만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는 익명조합의 종료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