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내용이다. 위탁매매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제104조).
제88조(통지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위탁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하지 않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대리상이 아니다.
-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은 종료된다.
- 상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
- 중개대리상은 계약대리상과 달리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 수령할 권한이 인정…
-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를 부담한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