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대리상
중개대리상은 계약대리상과 달리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 수령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개대리상은 계약대리상과 달리 매매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통지 수령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중개대리상에게도 수동대리권은 인정된다.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리상계약의 존속기간 중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대리상계약은 종료된다.
- 상인이 아닌 자를 위하여 그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도 상법상 대리상이다.
-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대리상은 대리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를 부담한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