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사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채무자 소유 물건에 성립한다.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비현명주의에 관한 상법규정은 어음 및 수표행위에 적용된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 상대방이 상인이 아니어도 법정이자청구권을 가지며 법정이율은 5%이다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다수채무자가 연대책임을 지기 위하여 채무자 중 1인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