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시가 없으면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운송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운송물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①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① 전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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