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운송업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한 때에 한하여 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3.03.12. 선고, 92다32906, 판결] 운임은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상법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을 완료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운송의 완료라 함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인도할 필요는 없으나 운송물을 인도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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