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에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은 자기나 그 사용인에 악의가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행위 각각의 각 상인의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1년인 것과는 달리,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단기소멸시효는 6개월이다.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① 제152조와 제153조의 책임은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