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공중접객업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제152조는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당사자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일방적으로 알린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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