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부진정팩토링」에 대한 설명이다. 상법에는 부진정팩토링을 기본적인 형태로 규정하고(제168조의12 본문),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진정팩토링」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단서).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매입계약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