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각칙 > 새로운 상행위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건 없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가맹계약상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각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고한 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