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그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그 배우자가 임원인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감사반은 소속 공인회계사 중 1명이라도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의 이해관계에 걸리면 그 회사의 감사인이 되지 못한다.
외부감사법 제9조(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③ …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①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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