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원칙은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지만,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다.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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