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45일이 아니라 4개월이다. 45일은 계속 감사를 받아 온 회사의 원칙적 기한이다.
외부감사법 제10조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 ②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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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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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