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총회 보고는 대표자가 해야 하지만, 이사회·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맡길 수 있다.
외부감사법 제8조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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