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8조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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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의 감사가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본점에 3년간 비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