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의 장치다.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④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
-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소속공인회계사에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