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의 장치다.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④ 1.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 / 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 나.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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