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45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10조 ① … 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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