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도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45일이 아니라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법 제10조 ① … 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이 한다.
-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또는 변경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미리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