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10조(감사인의 선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만, 「상법」 제542조의11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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