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쟁권리 양수는 금지된다.
공인회계사법 제22조(명의대여등 금지) ③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