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 공인회계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있다.
- 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 공인회계사는 어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 회사의 내부감사 업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