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지배회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지배회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7조 ②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