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전기감사인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14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 전기감사인을 해임하려면 해당 전기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배회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