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즉시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즉시 해지'가 아니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이다.
외부감사법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② …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임요청된 감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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