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13조 ③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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