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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