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회사와 감사인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외부감사법 제10조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는 등 외부감사법 제10조제7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10조 ⑧ 회사가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