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독·처분·손해배상
회계법인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
회계법인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외부감사법 제32조 ①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가 감사인이 임무를 게을리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감사로 받은 보수의 5배…
-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에 대하여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를 한다.
-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이 감사반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