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외부감사법 > 감독·처분·손해배상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5년이 아니라 8년이다(감리가 개시되면 그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외부감사법 제35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은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이 경과하면 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