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할 때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할 때 지정된 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회계법인을 대표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공인회계사법 제34조 ③ (2024. 1. 16. 신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분할신설회계법인은 분할 전 회계법인의 감사계약을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
-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해당 문서에 회계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