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A회계법인이 분할을 결정하여 B회계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경우 A회계법인이 분할 전 체결한 기존 감사계약은 B회계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계약도 승계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37조의2 ④ 단순분할신설회계법인, 분할승계회계법인, 분할합병신설회계법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계법인으로부터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감사계약 등을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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