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계법인은 이사가 아닌 소속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금지되는 것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에게 시키는 것이다. 소속공인회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34조 ① 회계법인은 이사나 소속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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