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공인회계사법 >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서울 사무소와 지방 사무소를 동시에 둘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명목이 무엇이든 사무소는 하나만 둘 수 있다.
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②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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