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그 종류주식을 가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집통지도 2주 전이다.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부당결의의 변경의 판결은 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종류주주총회에 준용한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 모든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정관에 의하지 않고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배정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종…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의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