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주주총회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라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종류주주총회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그래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도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있다.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