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모집설립에서 검사인은 현물출자와 그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원은 현물출자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검사인이 변태설립사항을 조사하면 그 조사한사항을, (i) 발기설립에서는 법원에 보고한후(제299조 제1항) 법원이 변경조치를 취하는 반면(제300조 제1항), (ii)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 보고한후(제310조 제2항) 창립총회가 변경조치를 취한다(제314조 제1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모집설립의 경우 이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회사는 그 설립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므로 설립 중의 회사도 상인자격이 있다.
- 검사인은 변태설립사항의 조사결과를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에,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변태설립사항은 정관뿐만 아니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한 경우 발기인은 회사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설립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영업용 컴퓨터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인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