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소규모회사가 “발기설립”하는 경우라야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다(제318조 제3항). “소발공납생략”으로 정리하자. 모집설립에서는 예외가 없으므로 반드시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 창립총회에 출석하여 권리를 행사한 주식인수인은 회사성립 전에도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
-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