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과 발기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모집주주와 달리 발기 인에 대해서는 실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모집설립시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창립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야 한다.
- 발기설립시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출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은 모집설립의 실권절차를 준용한다
- 모집설립시 발기인은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하여 미리 배정방법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를 해당 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납입금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서를 그 잔고증명서로 대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