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나(제296조 제1항),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제312조).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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