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를 조사하면 그 조사한 사항을, (1)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에게 보고하는 반면(제298조 제1항),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에 보고한다(제313조).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조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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