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경우 회사가 불성립하게 되면 설립중의 회사가 책…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의 지위에서 모집주주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금액 납입을 받은 경우 회사가 불성립하게 되면 설립중의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발기인이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는 과실책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실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무과실책임」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과실 없는 발기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책임이 있…
- 회사가 성립된 경우에 유사발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외에 자본충실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주식을 인수한 미성년자가 회사 성립 후에 주식인수계약을 취소하면 상업등기된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