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내용이다.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려면 정관에 무액면주식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상대적 기재사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는 소제기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로써 이를 주장할 수 있다.
-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이 불비한 때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회사가 발기설립시에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정관으로 달리…
-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주주가 된다
- 회사는 정관의 정함으로 보통주에서 의결권이 배제 •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