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주식회사 > 설립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식회사 설립하자의 경우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며 주관적 무효원인이 있어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취소의 소(사원의 주관적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립절차의 객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된다. 주주 개인의 주관적 사유는 그 주식인수의 무효 내지 취소의 사유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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