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인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024. 9. 20. 개정으로 지점 소재지 등기가 폐지됐다.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은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한다. 지배인의 선임·종임이 절대적 등기사항이라는 점은 그대로지만, 등기할 곳이 달라졌다.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와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