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회사가 아닌 상인은 상호를 가등기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 단계의 상호 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만 할 수 있다 — 회사가 아닌 상인은 대상이 아니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