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성립 후에는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도 성립 후에는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설립시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에 설립 후 (i) 상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ii)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회사가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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