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상호의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정답: O (옳다)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