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 를 할 수 있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청구 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2년”이 아니라“2주” 내에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2년”은 상호불사용에 따른 상호폐지의제의 경우에 요구되는 기간이다.